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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휴수당 발생 조건(행정해석 변경) 주휴수당 발생조건과 관련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항상 이야기해 오는 것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과 실체의 격차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해석과 판례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된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장 최근에 변경된 주요 행정해석을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 포스팅도 약 1년 반이 지난 변경 행정해석이긴 하나 실무자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23.02.07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인사노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 2023. 2. 8.
[인사노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근로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가 문제였는데, 이번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결론이 지어졌다. 기존. '무급휴일'에 한정하여 연차휴가 대체 가능 1.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국경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함.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하기휴가, 추석전후 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별유급휴가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2023. 2. 7.
[인사노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필수 서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보다 많은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다. 말 그대로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접할 기회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경비, 임원기사 같은 분들의 경우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시설, 사내 자산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지) 혹시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감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주제로 다뤄본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 2023. 2. 6.
[파견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질까? 2023.02.04 - [분류 전체 보기] - [도급파견] 수급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불법파견을 할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며칠전부터 계속 '불법파견', '적법도급'과 같은 내용의 포스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으니,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지게 되는 '법적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다. 2023.01.30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파견도급]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2023.02.04 - [분류 전체 보기] - [도급파견] 수급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2023.02.02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파견도급] 적법한 근로자 도급은 무엇인가요? [파견도급] 적법한 근로..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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