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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주휴수당 발생 조건(행정해석 변경)

by 과부하중독러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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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조건과 관련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항상 이야기해 오는 것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과 실체의 격차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해석과 판례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된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장 최근에 변경된 주요 행정해석을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 포스팅도 약 1년 반이 지난 변경 행정해석이긴 하나 실무자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23.02.07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인사노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행정해석 변경)

 

[인사노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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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해석.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없다."

기존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인지에 대한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변경 후 행정해석.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노동부2021-08-04에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을 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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