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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동의 거부 대처 방안 연봉계약서 체결 시즌이 끝나간다. 매년 1분기는 기업의 평가/보상 담당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이다. 전년도 성과에 대해 전사 평가 기준을 내리고 실제 평가 내용을 취합하여 확정된 평가 결과를 통해 당해연도 연봉을 결정한다.(+성과급 포함) 새해가 시작됐다는 기쁨(?)과 함께 직장인들에겐 가장 예민한 시즌이 아닐 수밖에 없다. 모두가 행복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약간의 아쉬움부터 시작해서 큰 불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 아쉬움, 불만은 모두 내 앞에 놓이게 될 '연봉계약서'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그러한 불만 표출의 방법인 연봉계약서(혹은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연봉계약서, 매년 써야 하는건가? 일반적인 인사관리 형태를 갖춘 기업의 경우 최초.. 2023. 4. 11.
[인사노무] 저성과자 해고.. 가능할까? 자네.. 업무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져.. 이제 그만 나와 윈터 이즈 커밍.. 이른바 겨울이 오고 있다. 회사는 몇 년 전과 같이 돈잔치를 할 여력은 없고, 업무 대비 인원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때 회사가 고려하는 카드가 바로 '사직'이라는 키워드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체를 무척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럼 저성과자는? 다시 한번 외쳐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회사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만큼 정당한 게 어디.. 2023. 4. 10.
[노조법 개정] 환노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주요 골자인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갈 길은 남았다 환노위 소위원회 다음 단계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다. 대략적인 일정은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달 21일, 본회의는 24일 예정돼 있다. 통과될 경우 그리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충격은 크게 남아있으리라 생각한다. 개정 내용_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정의 규정 중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2023. 2. 20.
[인사노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 기준(판례소개)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과연 해고일까? 오늘은 최근에 나온 판례 중 재밌으면서도 참고할만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서 "사표를 써라"라고 말한 것(물론 추가적인 액션이 있었지만)이 부당해고로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 2022두57695, 2023.2.2 선고 사건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甲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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