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37 [인사노무 관리] 근로자의날 노무관리 TIP 근로자의 날, 노동절.. 휴일이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빨간날)들과는 다르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다. 몇년 전 휴일의 범위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유의미한 날이었는데(왜냐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만이 빨간날인 기업들이 많았으므로..) 현재는 그 차이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근로자의 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무시하면 노무관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자.🤔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 2024. 4. 29. [인사노무] 징계조사 시 피면담자가 면담자의 동의없이 녹음이 가능한가 징계관련 조사 중 녹음해도 되나요? 지난 인사노무 관련 HR 면담 내용을 작성하던 중,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까지도 정리해보기로 했다. 징계(꼭 징계가 아니여도 적용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조사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가해자/피해자 등 신분의 피면담자가 면담자의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한 것인가? 관련 판결 1. 대법원 2006.10.12. 선고2006도4981 판결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 2023. 4. 24.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2) 지난 컨텐츠에 이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 지난 컨텐츠에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피할 수 없는 HR면담의 대응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사내 갈등관리를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 기반으로 조금 더 상세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련 면담의 대응 원칙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2023.04.19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1)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1)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면담은 필수 인사/노무 담당 부서는 더 이상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두려운(?) 존재가.. 2023. 4. 20.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1)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면담은 필수 인사/노무 담당 부서는 더 이상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직원들은 점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노동관계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인사/노무담당 부서는 직원의 조직 생활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직원 간 갈등의 양상은 낮춰주는 '파트너'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사실 이론적으로는 저~먼~과거에서부터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정의하였으나 이제야 그렇게 된 느낌이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아보자 인사/노무 면담,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상담시 원칙은 같다 인사/노무 담.. 2023. 4. 19.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