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_스터디
실직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만으로 1년이 지났다. 삼표산업을 시작으로 여천 NCC, 두성산업, 현대제철, 포스코 등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상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판례가 축적되어야 할 텐데 생각보다 많은 판결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오늘은 그 '판례의 축적'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법률의 정의_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종사..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