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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필수 서류

by 과부하중독러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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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보다 많은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다. 말 그대로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접할 기회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경비, 임원기사 같은 분들의 경우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시설, 사내 자산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지)

 

혹시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감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주제로 다뤄본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해당할 것이다. 단속적 근로자의 대표적이니 예로는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건물시설관리원, 통근버스 운전원 등이 있을 것이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 40시간, 1일 8시간과 관련된 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이 담긴 근기법 제53조, 휴게시간 관련 근기법 제54조, 주휴일 부여 근기법 제55조, 연장/휴일 가산임금 근기법 제56조와 같은 내용이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되며,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적용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위한 기준이 나열되어 있다.(포스팅으로 담기에는 너무 길어 이 부분은 찾아보시길 권한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내용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필요에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란다.

 

 1.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2. 인가관련 확인서(사업주)(인허가상황조사서) 

 3.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로 확인서 기재)

    ※ 승인 신청 대상에 감시적 근로자가 있을 경우

 4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개인별로 확인서 기재)

    ※ 승인 신청 대상에 단속적 근로자가 있을 경우

 5. 격일제 근무 합의서(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격일제가 있는 경우

 6. 신청 전월분 임금대장 사본 첨부

 7.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8. 휴게․취침 시설, 사진 사본 첨부

 9. 사업자 등록증 사본(파견직인 경우 파견회사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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