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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행정해석 변경)

by 과부하중독러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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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근로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가 문제였는데, 이번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결론이 지어졌다.

기존. '무급휴일'에 한정하여 연차휴가 대체 가능

<기존 행정해석 : 법무 811-3919, 1980-02-18>

1.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국경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함.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하기휴가, 추석전후 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별유급휴가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며, 이를 서로 대체할 수 없음.

변경. '유/무급 관계없이' 연차휴가 대체 불가능

<변경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79, 2023-01-25>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 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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