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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토요일은 휴일인가?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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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토요일이 중요한 이유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요즘엔 누구나 토요일을 '쉬는 날'로 본다. 쉬는 날이 맞다. 하지만 인사노무 담당자에겐 그 '토요일'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쟁점들이 달라진다. 오늘은 주 5일제(월~금) 기준 사업장의 토요일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정의에 따라 어떻게 관리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원칙.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휴일'에 대해 정해놓았을 것이다. 해당 규정을 통해서 토요일이 유/무급 여부, 휴일/휴무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사업장에서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본다.(근로조건 지도과-3560,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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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무급 휴무일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무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이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휴일'로 정의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아니라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물론 연장 가산수당의 발생조건인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야 발생한다.)

경우 2. 유급 휴무일인 경우

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다. 이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며, 주휴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7일이 전부 유급으로 인정될 것이다.(월~금: 워킹데이 유급/ 토요일: 유급휴무 / 일요일: 주휴일)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 인정시간도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 정도로 세팅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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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 무급휴일인 경우

위 2가지 경우를 보았다면 이제 감이 좀 올 것이다. 이 날은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급 인정시간이 209시간이지만(월~금: 워킹데이/ 토:무급휴일 / 일: 주휴일), '휴일'로 인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경우 4. 유급휴일인 경우

위에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월 243시간 유급 인정시간으로 세팅이 될 것이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마무리. 주의사항

사실 휴일이든 휴무일이든 어떻게 정해졌든 간에, 1주 52시간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실근로시간 기준) 또한...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었다면 쉬면서 재충전을 하자. 그것이 다음 주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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