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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계속근로기간이란?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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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이 대체 뭐죠?🧐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나... 대체 몇년 일한 직원일까?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단어이다. 정확한 뜻을 몰라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마땅한 정의가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차 유급휴가 산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일부 회사에서는 승진 등을 위한 최소 연수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오늘은 이 '계속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의미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계속 근로연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계속 근로연수'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법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그 정의를 명확히게 내린 곳은 없어 어떤 경우에 계속 근연수에 산입 되는지 관해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사례로써 축적된 바 있다.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 수습 사용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노동조합 전임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관계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해외파견 기간 등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시간

결론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볼 때는 우선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내부 규정에 꼼꼼한 회사라면 사유/귀책별 휴업 등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해둔 곳이 많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판단 방법을 공유드리자면, 법에서 정한 제도를 사용한 것이거나(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자의 귀책,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 쉬게 된다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 산정 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도움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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