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법을 알아보자
어제에 이어 월요일에도 야근한 나... 못 참아!
[인사노무] 휴일 근로 보상 방법을 알아보자(휴일근무수당,보상휴가,대체휴일)
휴일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휴일 근로를 보상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휴일에 일한 나... 뭘로 위로받죠? 지금 글을 쓰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9 시일 테니... 혹시 금쪽같은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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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남들 다 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 그래도 수당이나 휴가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을 이끌고 월요일 출근! 그런데 이게 뭐람? 오늘도 야근을 해서 12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나... 이거는 뭘로 보상받을 수 있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까지 업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 가산수당을 합쳐져 총 2배를 가산받게 된다.(업무 제공 1 배수 + 연장 0.5 배수 + 야간 0.5 배수)
휴일근무처럼 연장, 야간근로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8시간 일을 했다면, 가산을 한 시간인 12시간(8시간 x1.5배)만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중요한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의 합의를 꼭 거친 뒤에 도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임의로 도입하게 되면 도입 자체가 무효화되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합의를 진행할 때 보상휴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 시간,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마무리
야간근로의 경우 사업주들이 특히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야간근로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의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연장근로 합의를 했다고 퉁칠 것이 아니라, 22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성 근로자가 업무를 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만들어두는 것이 실무상 유의할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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