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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자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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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꼭 퇴직해야 받는 건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음(명심하자!)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지난 시간에 다룬 바 있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530, 2005.7.5.)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그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유의사항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한 법상 벌칙규정은 없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항상 본 제도는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제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이라면 중도인출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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