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휴일 근로를 보상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휴일에 일한 나... 뭘로 위로받죠?
지금 글을 쓰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9 시일 테니... 혹시 금쪽같은 일요일에 출근을 한 사람이 있다면 터덜터덜 집에 들어와 씻고 맥주 한 캔 먹고 있을 시간이다. 그런데 잠깐, 혹시... 보상은 제대로 받는 거죠?
우리 회사 휴일은 언제예요?
혹시 우리 회사가 설정한 휴일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될 텐데 그전에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로 정한 휴일이 언제인지 먼저 알아보자.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단 근로자들도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공휴일',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쉬는 날 같이 쉬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웬만한 규모라면 전부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휴일) ②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인사노무] 나의 근로조건 확인하는 법 총정리(사회초년생 필수)
나의 근로조건은 어디에 나와있을까? 내 근로조건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내 근로조건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내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통 연봉,
nodong-genie.tistory.com
그래서 뭘로 보상해 줄 수 있죠?
완전히 근로자 자율에 맡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휴일근무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①휴일근로수당 ②보상휴가 ③대체휴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 휴일근로수당
사업장에서 정해놓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살펴본 포괄임금제, 고정 OT와 같이 미리 내 급여 안에 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 반영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해서 일해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쉬는 게 더 좋아! 보상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8시간 일을 했다면, 가산을 한 시간인 12시간(8시간 x1.5배)만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중요한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의 합의를 꼭 거친 뒤에 도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임의로 도입하게 되면 도입 자체가 무효화되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합의를 진행할 때 보상휴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 시간,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인건비 포화 상태 사업장의 마지막 선택! 대체휴가
일종의 사전 대체휴가라고도 필요하는데, 일요일이 휴일 그다음 월요일이 근무일일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의 성격을 1회 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게 되어 그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되고(다만 그전에 이미 주 40시간을 채워놨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이 공식적인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포화상태인 사업장이 간혹 선택하는 방식인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당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부여해주려는 의도가 있어, 이 제도를 환영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므로 1주일간의 실근로시간 체크를 정확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마무리
어쨌든 남들 다 쉬는 휴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꼭 받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 근로감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근로감독🧐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벌벌 떤다는 근로감독이 어떤 건지 알아보자 근로감독이 도대체 뭔가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
nodong-genie.tistory.com
'공인노무사 > 노동법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경험] 산재보험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0) | 2022.10.24 |
---|---|
[인사노무] 연장,야간근로 보상 방법을 알아보자(가산수당,보상휴가) (1) | 2022.09.26 |
[인사노무] 토요일은 휴일인가? (1) | 2022.09.23 |
[인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자 (0) | 2022.09.23 |
[인사노무] 계속근로기간이란? (2)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