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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나의 근로조건 확인하는 법 총정리(사회초년생 필수)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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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근로조건은 어디에 나와있을까?

내 근로조건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내 근로조건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내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통 연봉, 연차휴가, 근로시간(+휴게)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보호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상(업무 외) 질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휴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 사회초년생인 경우 졸업식을 가야 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회사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제도를 알 필요가 있는지 있다. 어쩌면 오늘은 지금까지 썼던 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의 근로조건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조건이란?

우선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 노동법상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조문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통해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취업규칙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근로조건'으로 정의되어 있고, 위 법조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내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서 두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놓치지 말자. 버리지 말자. 법문에서 나온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다. 다만, 간혹 '임금과 관련해서는 내규(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내규나 연봉계약서에서 내 연봉을 확인할 수 있고, 취업규칙 상에 우리 회사의 휴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2.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있다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작성 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심지어 노동부에서 검토해보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한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10명 이상을 셀 때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법령에 적혀있지만 대체로 '머릿수'가 10명 이상이면 된다. 취업규칙을 작성해놓고 숨겨놓는 사업주분들도 계시는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고,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단체협약의 공개 범위는 조합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나, 조합 규약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들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조합원이라면 근로계약 다음으로 단체협약을 꼭 챙겨보자.(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중에서는 단협이 우위에 있다.)

3-1. 근로자대표 합의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없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휴일대체(휴일을 다른 워킹데이와 바꿔치는 것), 보상휴가제(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것) 등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수다. 단순히 도입에 대해 합의만 한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보통 합의서 내에 구체적이니 방법이나 적용대상들을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으니 내 근로조건 확인을 위해서라도 근로자대표의근로자 대표의 유무나 합의서 정도는 챙겨볼 수 있다면 보기를 권한다.(위에서 언급한 제도들은 절차적으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위법한 제도 도입으로 보아 무효다.)

4.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보험 관련 법령...

가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을 보다보면 '관계법령에 따른다', '노동관계법률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등으로 퉁치는 경우가 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제도라고 하면 귀찮더라도 law.go.kr에 들어가서 잠깐만 관련 법을 검색해서 어떤 제도인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의외로 내가 많이 놓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많이 근로조건에 대해 정리한 법이고 근로자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를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5. 그 밖

① 사내 게시판 : 사규, 내규, 규칙과 같은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시켜둔게 있는 반면 알게 모르게(?) 사내 게시판 공지사항 수준으로만 퉁 쳐 둔 경우도 있다. 향후에 분쟁 발생 시 사내 게시판에 써둔 공지사항도 나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보도록 하자

② 관행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관행 역시 근로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까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특정의 관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고, 이를 근로자(또는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 그에 대한 기대나 예견이 가능할 정도면 흔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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