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왜 항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인가요?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5.
반응형

많이 들어봤는데... 209시간🧐

수당을 계산하거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항상 얘기하는 209시간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자

 

0.  어디서 온거니? 209시간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다. 언론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급 200만 원 시대" 등을 이야기했다. 잠깐... 9,620원이랑 월급 200만 원은 무슨 상관인데?

 

나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는 직장인 A. 남들은 근로시간단축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는 전혀 얄짤 없다. 가끔 야근을 하게 되어 다음 달 수당을 지급받을 때 수당 계산서에는 항상 "기본급/209시간"이 적혀있다. 대체 209시간이 왜 나온 건데?

 

1.  여기서 왔다! 209시간

유급 인정시간

209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급 처리시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 단시간 직원들이 못 받았다고 애타게 부르짖는 1순위 수당.. 주휴수당이 대표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다.

통상임금

나를 비롯한 인사/노무담당자가 항상 버릇처럼 외치던 209시간은 사실 통상임금에서부터 출발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원칙

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다.(해당 시간을 일하면 유급(무급이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유급 인정시간에는 당연히 포함된다.)

② 또한 아까 위에서 살펴본 1주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는 주된 1일의 근무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일 근로시간의 큰 변화가 없다면 주휴 시간은 8시간에 해당한다.

③ (①+②)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48시간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이다!

④ 1년 365일 동안 몇 개의 주가 있을까? 365/7주(약 52.1428주)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X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정하고 있다. 이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 48시간(③) X (365/7주, 52.1428주) / 12 " = 208.5714시간

 

이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월 209시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209시간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통상임금의 쓰임은 더 많지만 가장 와닿는 수단은 바로 연/야/휴 수당이다.. 내 월급과 직결..)

 

2.  우리는 아닐 수도 있다! 209시간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은 이해했는데, 우리 회사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임금 구성의 항목이 다르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래는 몇 가지 사례.

경우 1. 주 5일제,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유급휴무(8시간)

- 주 : 40시간 + 유급 토요일 8시간 + 주휴일 8시간 = 주 56시간

- 월 : 56시간 x (365/7) / 12 = 243시간

경우 2. 주 6일제, 5일 35시간(1일 7시간) 나머지 1일은 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 주 : 40시간 + 주휴일 7시간(잊지 말자 주된 시간!) = 주 47시간

- 월 : 47시간 x (365/7) / 12 = 204시간

경우 3. (심화) 주 5일제, 매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 주 : (8시간+1시간 x1.5배) + 주휴일 8시간(주휴 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이 최대다) = 주 55.5시간

- 월 : 55.5시간 x (365/7) / 12 = 241시간

 

경우 3을 이해했다면 포괄임금제나 고정수당이 포함된 급여의 계산도 쉬울 것이다. 이는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은 테마로 다뤄보고자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