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만으로 1년이 지났다. 삼표산업을 시작으로 여천 NCC, 두성산업, 현대제철, 포스코 등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상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판례가 축적되어야 할 텐데 생각보다 많은 판결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오늘은 그 '판례의 축적'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법률의 정의_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중처법상 모든 안전조치를 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뜻이 모호하여 해석이 갈린다.
유추_산안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내용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만 명확하지 지배∙관리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을 참고해보면 아래와 같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 ·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 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 개선·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
- 지배관리 가능 경우
-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
-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를 관계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 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 지배관리 영역 밖인 경우
-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삼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중처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100% 확실한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참고할만한 정부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중처법상 지배∙운영∙관리를 해석해 본다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통제할 수 있고, 경영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써 실무상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자신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다.
-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 사항
-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 여부
-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여부(일일 또는 월간 업무보고 등)
-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작업이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여하는지 여부
- 해당 장소의 시설 · 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결국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써 도급인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의 임직원들이 수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권이 있는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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