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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근로시간에도 종류가 있다

by 과부하중독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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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단순히 '실근로시간'을 뜻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그런데 근로시간이라는 표현 앞에 '법정', '소정, ' '표준', '기준'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고, 각 단어별로 뜻하는 바가 다르다. 이번 시간에는 법에서 표현하는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고 향후 법전을 해석할 때 근로시간 종류를 잘못 해석하여 실무적으로 잘못작용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자.

1. 법정기준 근로시간

흔히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법정기준 근로시간'이란 법률(근로기준법 제 50조(제69조), 산안법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주/1일을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위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즉, 쉽게 표현하면 "나와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표준 근로시간"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타고 들어가는 법적 용어가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어쨌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의 근무를 10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했다면 나의 소정으로 시간은 8시간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표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자별로 1일, 1주의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연차나 유급휴일의 수당을 계산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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