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한 특고직의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입직 신고된 특수형태 근로 조사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갑자기 웬 산재?
노무사란 직업이 그렇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나 산업안전도 겸할 수 있다. 특히 요새는 산업안전의 이슈가 커지다 보니 레드오션인 근기법, 노조법을 떠나서 산재나 산업안전에 치중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이 생겼다. 어쨌든 필자도 일을 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경험담을 적어본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뭔가요?(2023년 6월 30일까지 유효)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해놨다. 들어봤을 수도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방문학습지 교사, 퀵, 배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택배원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노무제공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이는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아무튼 이 정의는 내년 6월 말까지만 유효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는 다룰 기회가 있으면 꼭 다뤄보도록 하겠다.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그렇다.. 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태료 150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시행령 별표 35 참고)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해서,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으로 국한해서 보아야 할지 조금 더 넓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근로자'로 봐야 할지 애매했다. 특히, 플랫폼 등을 이용한 특고직의 경우 이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례를 접수하기 어려워 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애를 먹게 된다.
결론_신고해야 한다.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늦더라도 해야 한다. 늦으면 차라리 지연제출에 대한 소명이라도 해서 과태료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은 100% 과태료 대상이다.
본래 이 내용은 블로그 주제로 다루지 않으려했으나,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룬 블로그는 되게 어정쩡하게 나와 있어서(개인사업자(?) 면 안 해도 되고, 근로자면 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경험을 밑받침 삼아 안내를 드려본다.
* 한 달 동안 블로그를 쉬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 다시 게시를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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