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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퇴직금을 미리 주는게 가능할까?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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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가 아닌, 근로기간 중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내 연봉 안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인들이 가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한다.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아?" "연봉을 13 등분해서, 나머지 1개는 다시 12개로 쪼개서 매월 준다고 한다. 1년 안 채워서 퇴사할 거니까 개꿀 아니야?"

물론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저연차인 경우가 많아 퇴직금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되지도 않는 수준의 연봉을 뻥튀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애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오늘은 이렇게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분할 지급 약정)'이 정당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원칙.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연히 벌칙이 적용되어 인사노무 담당자는 씁쓸한 결과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1년 미만 입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판례나 행정해석 역시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 95147 등 다수)

 

따라서 퇴직금을 분할로 미리 받은 근로자는 조건만 갖추었다면 퇴직 시점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억울하다. 그럼 미리 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판례는 이런 사장님들의 억울함을 고려해서인지(?) 사용자가 그동안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만 우리 노동법은 실체를 통해 판단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 월급에 포함된 것이 퇴직금이 아닌 ‘임금’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 형식적인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금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판례에서는 형식적으로 전년대비 임금이 올라보이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친 경우였다.. 자세한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 패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급여명세서 등에도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분할 지급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퇴직금 분할 지금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그냥 생돈을 임금으로 준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견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고, 급여명세서 상에도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미리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것이다.(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동부가 터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무조건 민사의 영역) 따라서 서로 좋게 좋게 상계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과 미리 받았던 퇴직금의 차액 정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물론 괘씸죄로는 용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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