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비슷한 뜻인것 같지만 다른 뜻인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자
너 이거... 성...?$?이야!!!
직장인이라면..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겪지 말아야 할 사건이 성 비위 사건이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언제라도 직원의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사실 사업주지만,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니까) 이때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 비위와 관련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어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다르므로, 담당자는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성폭력'이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행
①'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97조)
②형법 개정 전에는 강간죄의 피해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였으나(따라서 남자가 성폭행당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음), '사람'으로 바뀜으로써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가 될 수 있다.
성추행
①'성추행'이란 성욕의 흥∙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298조)
②'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③'성추행'이 '성폭행'과 다른 점은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성추행'(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가슴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등)으로 본다.
성희롱
①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②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③ '성폭행', '성추행'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 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성희롱'은 소극적인 움직임과 외부로 표현된 애욕의 마음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④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 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마무리
위의 글을 사실 내가 실무를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서적인 최영우 교수의 '개별 노동법 실무'에서 그 내용을 발췌하였다. 용어 사용에 혼선이 없기를 바라며, 어떤 것에 해당하더라도 우리는 사업장 내 발생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위 정의 중 좀 더 '직장 내' 사례에 집중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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