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도 주 52시간 안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순번으로 실시하는 당직근무가 주 52시간에 포함되는지 법적으로 알아보자
"ㅇㅇ씨 이번주 당직이에요~"
사기업 중에서는 별도의 보안 직원(경비)이 없는 경우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본인은 대기업 소속이었을 때도 교육원 당직을 서본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소속이었을 당시에도 당직근무 경험이 있다. 날을 새지는 않았고 보통 12시부터 6시까지는 숙직을 한 후에 상급에 보고하거나 순찰을 도는 업무를 수행했다.(바쁘면 내 업무를 했다...) 문득 내가 하는 이 업무가 나의 주 52시간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리해본 오늘의 주제는 당직이다.
당직근무란?
당직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으나, 아래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 인용해왔다.
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은 화재,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출처 : 중앙경제 홈페이지)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적해석 역시 당직근무에 대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근기 01254-3286)
일반적인 당직근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결론적으로 위와같은 정의에 따르는 당직근무를 수행한다면 일반적인 나의 주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나의 근로계약으로 맺어진 근로에 대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숙직 업무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휴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액당직수당(예: 50,000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직수당이란 앞서 검토한 것처럼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상 시 돌발상황에 대기(예 : 휴업기간 중 교대로 공장 휴일대기 등)하는데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직근무 중에 평소 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종종 당직근무 중에도 그냥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위와 같이 일관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까?
대법원 판례는 당직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2019.10.17 선고, 대법 2015다213568 등 다수)
따라서 당직/일/숙직이 배정되어 있고 해당 시간이 나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는 실제 해당 업무 수행이 나의 주된 업무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사노무 담당자 역시 일숙직 시 가급적 쉽고 저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여 본인의 주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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