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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2023년 최저임금, 한달로 치면 얼마에요?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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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거 맞나요?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통해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해보자

쥐꼬리 같은 내 월급... 최저임금은 넘겠지?

매년 6,7월 정도 되면 최저임금을 몇 % 올리네 마네 싸우다가, 결국 타결이 되고 언론에서 꽤 크게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나온 것처럼,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중요한 이슈이다. 그런데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이 넘는지 계산은 해봤던가?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함께 결정한다. 특히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대판 싸우고 논쟁이 격화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각설하고 2022년 9,160원이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주5일제 일 8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은 1,914,440원(9,160x209시간), 2023년은 2,010,580원(9,620x209시간)이다. 엥? 대체 209시간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도 좋다.

 

[인사노무] 왜 항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인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209시간🧐 수당을 계산하거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항상 얘기하는 209시간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자 0. 어디서 온거니? 209시간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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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것보다 적게 받는거 같은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위에서 나온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차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지만(심지어 지연이자까지!), 몇 가지는 체크해보고 진짜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전 금액이다

위에서 언급한 최저임금은 엄연히 '세전 임금'이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되며, 추가로 식비나 회사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 등도 충분히 추가로 공제가 들어간다.

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다

위의 월급 기준은 주40시간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다. 사람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내 유급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다시 계산해보자

수습기간이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도 받는다

본인은 다른 수당도 받는데 글쓴이의 말을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식비나 상여금을 매달 받는 직원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즉, 명칭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이다.(2022년 급여 명세서를 보아하니, 매달 기본급 150/ 상여 59만 원이 들어오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당연히 현물(스팸 선물 세트, 사과, 소속회사 제품)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으로 퉁칠 수 없다.

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연장/휴일/야간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 외에 근로를 제공해야 발생해야 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3.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22년 기준으로 '23년에는 5%로 바뀐다. 즉, 2022년은 상여금의 90%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다.(월 환산액 기준의 10%면 191,444원이고, 내가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을 받는다면 그 차액인 308,55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22년 기준으로 '23년에는 1%로 바뀐다. 즉, 2022년은 복리후생비 성격 임금의 98%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간단하다. 싸워서 쟁취한다.

여담. 서울시 생활임금과의 차이

간혹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생활임금과의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팩트만을 정리하자면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하는 것으로 위반에 대한 법적 페널티는 없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거나 사기업의 인센티브용으로 활용한다.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액은 시급 10,76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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