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좋아 권고사직이지 해고인 경우가 다반사!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고 해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자네.. 혹시.. 사직서 쓰는 게 어떻겠나?
사장이 부른다. "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 사직서를 써줄 수 있겠나", "몇 달 지났는데도 업무 성과가 없어서 사직서를 써줘야겠다"
이후에 인사담당자가 나에게 사직서 양식을 주고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쓰면서 생각한다. '이거 그냥 해고하는거 아니야?'
권고사직,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이게 나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그냥 '해고'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권고사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해고와 구분해보고자 한다. 만약 권고사직이 정확한 권고사직이 아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서면통지 등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합의해지와 같은 성격이다.
권고사직에서 중요한 것👀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이러쿵저러쿵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가 중요하다. 즉, 등 떠밀려서 제출한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여기서 '진의'(진정한 의사) 여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 1996.12.20, 95누 16059), 즉 당시에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의의 의시표시(찐 의사)가 된다는 의미다.
퇴직 권유, 종용행위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가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존재한다.(대법 2002.7.26, 2002다 19292)
반면에 이미 퇴임식/송별회 등에 참석을 하였고, 이후 계약직으로 1년간 더 근무하였으며, 퇴직금 및 그에 버금가거나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이 경우 발생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정당한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해지라고 본 경우도 있다.(대법 2002.11.8, 2002다 35379)
* 참고로 위의 판례들은 사실관계 및 판결문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전문을 보길 추천한다.
권고사직의 유형(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함께)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고사직이다. 이 경우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듯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또는 해고 이후의 노사 분쟁 예방차원에서 해고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견(약간은 근로자 편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나에게 먼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나의 사직서 작성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이를 별문제 없이 수긍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을뿐더러 실업급여 사유(무조건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회사에 미련이 없다면, 그냥 해고의 절차를 밟아서 30일 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거나 그에 준하는 권고사직 보상을 얻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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