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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징계조사 시 피면담자가 면담자의 동의없이 녹음이 가능한가

by 과부하중독러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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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 조사 중 녹음해도 되나요?

지난 인사노무 관련 HR 면담 내용을 작성하던 중, 실무적으로 애매한 부분까지도 정리해보기로 했다. 징계(꼭 징계가 아니여도 적용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조사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가해자/피해자 등 신분의 피면담자가 면담자의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한 것인가?

관련 판결

1. 대법원 2006.10.12. 선고2006도4981 판결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9.2. 선고 2021가단516062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대한상공회의소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위의 판결들을 빗대어보아 아래와 같은 팁들을 제공한다.

-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화 되고 있음

- 기존에도 동의없는 녹음의 음성권 침해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등)하였으나, 해당판결에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그러나 2022년 들어 불법행위 구성을 실제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동의없는 녹음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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