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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컨텐츠에 이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
지난 컨텐츠에는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피할 수 없는 HR면담의 대응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사내 갈등관리를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 기반으로 조금 더 상세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련 면담의 대응 원칙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2023.04.19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1)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1)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면담은 필수 인사/노무 담당 부서는 더 이상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직원들은 점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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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면담 체크포인트
지난 시간이 모든 면담 절차를 아우르는 '원칙'이었다면 이번엔 '절차'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1. 면담 전 체크항목 : 면담 진행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 면담 기초자료 파악(피면담자의 인사기록, 관련 인터뷰 내용, 인터뷰 목적 등)
- 면담 계획서 및 기본적 스크립트 작성
- 면담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면담자 (감정)반응을 예측하여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준비
- 피면담자의 예상 질문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
- 면담사안과 관련된 내부 규정과 법적 유의사항 숙지
- 면담장소와 시간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로 선정
- 피면담자 성향에 대한 파악(개인적 성향, 업무내용 및 최근 업무량, 인사평가 결과 등)
2. 면담 중 체크항목 : 중립∙객관적 입장에서 사실관계 파악
- 사전에 준비한 구조화된 스크립트에 충실하게 면담 진행
- 면담자 개인의 입장과 회사를 대리한 면담자로서의 입장 구분
- 피면담자 내지 제3자(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동조하는 발언∙행위 지양
- 면담시 다른 면담자와의 면담 내용을 활용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
- 타 면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활용
- 면담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팩트 체크
- 성희롱,괴롭힘 고충 면담 : 피면담자 진술에 따른 피해상황 및 요구사항 파악
- 인사평가,희망퇴직 면담 :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록, 희망퇴직자 선정 기준 등을 토대로 명확한 상황∙이유 설명
- 동의받지 않은 녹취 행위의 인사상∙법상 위험성 고지
- 면담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입사 시 감사 등 회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는 것 권고
3. 면담 후 체크항목 : 면담 내용에 대한 wrap up
- 면담 내용에 대한 문답서 등 기록
- 가급적 면담내용에 대해 피면담자에게 열람케 해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
- 면담 기록의 사본 제공을 요청받는다면 면담내용이 타인의 사생활, 회사의 기밀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회사가 결정
- 면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피면담자에 대한 당부 및 피면담자의 철저한 사후 보안 유지
- 면담 내용 중 특이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유관부서와의 협의 필요성 검토
- 후속 인터뷰 진행 필요성 판단 및 후속절차(전환배치, 휴직 등 인사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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