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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련 면담 원칙을 알아보자(1)

by 과부하중독러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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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면담은 필수

인사/노무 담당 부서는 더 이상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직원들은 점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노동관계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인사/노무담당 부서는 직원의 조직 생활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직원 간 갈등의 양상은 낮춰주는 '파트너'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사실 이론적으로는 저~먼~과거에서부터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정의하였으나 이제야 그렇게 된 느낌이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아보자

인사/노무 면담,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상담시 원칙은 같다

인사/노무 담당자의 면담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의 고충, 기타 사내 고충, 인사평가, 연봉협상, 징계조사, 전보, 희망퇴직, 채용인터뷰, 사직 등 모든 주제가 HR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담을 진행할 때의 바뀌지 않는 원칙/체크리스트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번 2023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사내 갈등관리를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면서 알아보자

면담 대응 원칙

1. 개별 면담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면담자의 역할 파악

 - 면담의 성격이 징계/고충 등 종류에 따라 면담자의 역할이 바뀐다.(객관/이성적 조사, 상담 <-> 공감능력 기반 순수 상담)

2. 내부 규정 및 법적 유의 사항 사전 숙지

 - 징계 관련 조사라면 특히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 여부, 조사 개시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사전 내부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3. 면담자 지위의 남용 경계

 - 면담자는 사실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피면담자보다 업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조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된 것이 아니다.

4. 철저한 비밀 유지

 - 어쩌면 면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면담이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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