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오늘은 출근 안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달의 절반을 지나 말일로 달려가고 있다. 오늘까지 꾸준히 출근한 나 자신에게 박수를...👏 하지만 매일 아침 잊히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 "출근하기 싫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실천에 옮기게 될 경우 우리는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무단결근'이라는 이름의 죄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무단결근의 정의와 원칙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출근하지 못할 수 있다. 출근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결근’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정해진 절차나 법적 요건에 따라 사전에 회사에 고지하고 결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회사의 승인이 없는데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단결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언제)ㆍ양태(어떻게)ㆍ원인(왜)ㆍ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대법 1989.3.14., 87누 980) 보고 있는데, 이게 왜 법원까지 갈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다수 사내 규정에는 무단결근 N회사 해고처리한다. 와 같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는 최근 이레이버 포스팅이 사례별로 잘 나눈 것 같아 이를 인용하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해 본다.
케이스1. 사후 사유서 제출 규정과 무단결근
전화나 구두로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무단결근이 된다(대법 1987.4.14., 86다카1875)
관리자에게 병가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 2016.2.18., 2015두57673)
취업규칙 등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면 전화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고 출근 후 바로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89.1.23., 88나29271)
→ 위 3가지 내용을 경우를 보면 여러 사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케이스2.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와 무단결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 1992.4.24., 91다17931 참조), 원고가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7.4.25., 97다6926)
→ 위 사례의 경우 결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규정에서 "~한 이유일 경우 결근을 허가해주어야 한다."와 같이 회사가 반드시 승낙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케이스3. 출근통지서와 무단결근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통해 출근을 독촉하고 있었음에도 출근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의 무단결근은 정당화 될 수 없다(대법 2003.10.23., 2003두9282)
→ 독촉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관련 독촉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을만한 자료면 충분하다. 가장 정석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케이스4. 부당한 인사명령 항의로써의 결근과 무단결근
인사명령이 정당한 경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지만(대법 1995.8.11., 95다10778),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징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대법 2009.3.12., 2007두22306)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어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킨 경우 그에 합당한 다른 일을 시킨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불응하여 업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 1997.5.16., 96다4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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