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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도급파견] 수급인의 실체가 없는경우(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by 과부하중독러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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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은 주었지만 수급업체가 없다?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지난 포스팅에는 적법한 근로자 도급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좀 더 상세히 알겠지만, 요지는 도급 사업자 스스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확실하다면 도급인은 불법파견 리스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하지만 스스로 완벽하게 도급이라고 해도 제3자가 보았을때는 아닐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적법한 도급이 아닌 경우, 즉 불법파견인 경우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법원과 노동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수급업체'의 사업적 실체 존재 여부이다. 2008년 이른바 '현대미포조선 판결(대법 2008.7.10, 2005다75088)'이라는 선고 이후로 도급을 주고 있는 사업, 수급업체는 기본적으로 이 판단기준에 맞춰 수급업체의 사업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정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적 실체가 없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 아래 포스팅 내용을 보면서 불법파견 리스크 회피를 위해 내가, 혹은 우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의 실체성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자.

 

2023.02.02 - [공인노무사/노동법 지식] - [파견도급] 적법한 근로자 도급은 무엇인가요?

 

[파견도급] 적법한 근로자 도급은 무엇인가요?

적법한 근로자 도급은 무엇인가요? 지난 글에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해 확인해 본 바 있다. 사실 이것은 도급/용역/위탁 등 명칭의 구분에 관계없는 계약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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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의 판단

위장도급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도급계약'이라는 명칭만 형식적으로 있을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수급업체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판단기준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말이 어렵지 도급업체(aka 발주사) A와 수급업체(aka 수주사) B가 있고 B의 근로자 C가 있다고 가정해볼 때, B가 실질적으로 '위장도급', 즉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 B를 건너뛰고 A와 C간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판결문에 가까운 표현으로 설명을 해보자.(찬찬히 읽어보면 따라올 수 있다.)

 

원고용주(B)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A)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C)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B)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 지나지 아니하고

②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C)은 제3자(A)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③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A)이고

④ 근로계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A)여서

당해 피고용인(C)와 제3자(A)간에 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위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기준이고,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현대미포조선 판결'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실체(①)보다는 지휘명령관계와 같은 사용∙종속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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