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오면 주로 어떤 걸 확인하나요?
연말 연초에 고용노동부는 돌아오는 해의 주요한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한다. 지금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 실시할 근로감독 주요 테마나 주제를 밝히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슈였던 산업안전과 포괄임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대외적으로 발생한 곳들에 한해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실제로 22년 말에는 포괄임금 사업장 대상, 글을 쓰는 오늘은 산업안전 필수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수시 근로감독의 경우 테마(예를 들면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포괄임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딱 찍어서 감독하는 경우를 '테마'라고 부르곤 한다.)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업장 방문 전 공문을 통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적으면 직전 3개월치, 필요한 경우 1년 치, 많으면 3년 치(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를 준비하도록 한다. 최근 근로 감독 시 준비하도록 하는 서류는 아래 정도 수준이다.
* 산업안전관련 근로감독의 경우 필자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지는 향후에 자료가 확보되면 관련 내용을 공유해 주도록 하겠다.
1. 직원현황(조직도 등), 근로자명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 사규집(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5.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서류
6. 출퇴근 현황 자료
7.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현황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명단, 실시 자료)
9. 연차휴가사용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
10. 퇴사자 명단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1. 노사협의회 규정, 위원, 회의록, 고충처리위원회 관련(30인 이상 사업장)
12. 고용노동부 관련 각 인가서류(감단 인가서, 15세 미만자 취직인허증 등)
13. 파견근로자 사용 시 파견계약서, 사용사업관리대장
14. 사내하도급 업체 존재 시 도급계약 서류
15. 임금협약서 및 단체협약서, 교섭대표선정 관련 서류
1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서류 일체
근로감독,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
위에서 나열한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a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예_파견) '테마' 근로 감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Q. 출력해야 하는지 파일로 구비해야 하는지?
-> 경험상 출력과 이를 철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출력했을 경우에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일로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Q.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기본적으로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을 말하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괜히 자료를 조작했다가 담당자 포렌식 검증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더욱 골치아파질 것으로 본다.
Q. 위 내용 말고 더 달라고 하는지?
-> 물론이다. 근로자 명부의 특정인을 지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할 수 있다.(예_연차 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 촉진 관련 서류 전부)
Q. 회사 소개 자료 준비해야 하는지?
-> 기본적으로 감독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 기사, 공시 자료 정도로만 접했을 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모를 것이다. 이를 이해시켜야 사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브리핑하듯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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