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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중처법 지식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2

by 과부하중독러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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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2)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살펴본 바 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나머지 사항을 체크해 본다. 점검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기로 한다.(아래 내용은 경총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1.1 내지 1.4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1.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 이행
  1.4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1.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청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1.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1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를 살펴본 바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아래를 참고하고, 4가지 중 안

nodong-genie.tistory.com

1.5. 관리감독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진단항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 \하고 있다.(Y/N)

  • 업무수행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Y/N)

  •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참고) 상시그놀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안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아니다.
    • 다만,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하청업체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주는 그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중간 관리자를 통해 평가,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별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지속적으로 지휘·감독
출처 : 경총 발간_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부록

 

1.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진단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Y/N/해당없음)

  • 배치된 전문인력의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Y/N/해당없음)

  • 전문기관 위탁시, 전문기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Y/N/해당없음)

부족하다면...

  • (참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2조(산업보건의)에 따른 전문인력 선임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1.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 환경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1.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진단항목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Y/N)
  • 마련된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Y/N)
  • 의견 청취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Y/N)
  •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안전제안 제도(출입구, 사내망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의견 수립), 아차사고 발굴(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을 상시적으로 공유_실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개최 자주),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진단항목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포함)에(급박한위험포함)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Y/N)

  • 매뉴얼에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Y/N)

  •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사고는 불가피하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마련한다.
  • 매뉴얼은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효과적인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응훈련(시뮬레이션) 실시를 권장한다.
  • 아래 예시를 활용하여도 좋고 추가로 비상연락망 등을 게시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진단항목

  •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Y/N/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Y/N/해당없음)

  • (건설업 및 조선업)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Y/N/해당없음)
  • 마련된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고 있다.(Y/N/해당없음)

부족하다면...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도급인(원청 사업주)은 수급인(하청 사업주) 및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적격업체 선정, 비용 및 기간 등)를 마련해야 한다.
    *(도급예시) 유지·보수업체, 경비·조경·청소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 시설 위탁운영 등

  • 계약절차 예시
    • 산재예방 조치 능력, 기술 평가 기준 등 제시 → 하청업체 평가 → 평가기준에 적격 한 업체와 계약 → 원하청 안전보건활동 실시 → 주기적으로 하청업체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반영
     

나가며

여기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하나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3개 역시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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