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중요한 이유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공사)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고 국회에서 왈가왈부가 있었으나 결국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정확히는 상시근로자 5~49명 사업장) 법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50인 미만 기업(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와닿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경영지원 담당자가 산업안전만 전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업무 하중이 늘어난 것인데, 이들의 절박함을 돕고자 본 글을 게시하게 되었으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마 영업하는 블로그에서는 중처법의 개요부터 블라블라 시작하겠지만, 여기는 영업하는 블로그가 아니니 각설하고 중대해처벌법에서 가장 핵심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부터 들어가보도록 한다.

1.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 제2호 및 제3호는 이후 글에서 차차 다루기로 하고 본 글의 핵심은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래의 내용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지만 업종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이 글을 참고하는 담당자의 업종을 확인해 보자(1. 제조업,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 환경정화 및 복원업)
-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 1.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 이행
- 1.4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 1.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청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 1.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3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4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1.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실시
- 4.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 실시
무엇보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니 가급적 문서화는 미리미리 해두어야 할 것이다.
2. 안전보건확보 이행 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2023)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
① 지배·관리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 본사, 지역 사업장을 파악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결정 → 이 부분이 가장 심플하게 쓰여져 있지만 가장 어렵다. 사업이 조금만 더 커지면 특히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② 조직·인력, 예산 등 확보
- 본사 전담 조직 설치 및 산안법상 전문인력 배치 미대상(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담당인력 지정 권장
-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 →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게 중요한 일이냐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중처법 관련 일이 터졌을 경우 총무/경영지원 예산에 퉁 쳐서 급하면 꺼내쓰는 형식보다는 별도로 매년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해두고 정기 점검 및 예산 활용을 하는 그림이 훨씬 안전보건확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림이 있어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③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 가장 실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추후 글에서 좀 더 구체화한다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 안전보건 적정 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 마련
④ 이행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 종사자 의견 수렴
- 중대산업재해등발생시비상대응매뉴얼에따른조치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 안전보건 적정 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에 따른 계약 진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이행 여부
- 평가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 여부
- 종사자의견수렴절차이행여부
- 중대산업재해등발생시비상대응매뉴얼준수여부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 안전보건 적정 관리비용·공사기간 기준 준수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마치며
결국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결국 실행과 문서화가 뒤따라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생각보다 고용노동부, 경총, 노동조합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꽤 많이 발간하여 본 글 역시 그런 글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추후에는 단계별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이후 기회가 있다면 법 시행 이후 기소된 기업들의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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