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기가 왜 가장 많이 검색될까...
본 블로그의 유입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검색 키워드 중 하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주기'와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 포스팅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정답이 나와있지만 이번 시간에 하나로 종합하여 점검해보도록 한다.
아래 내용은 무조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3.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실무적 중요사항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내용을 반기 1회씩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여부는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연구소 및 특이 사업장은 관련 안전법률)과 결합되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면 중소기업은 리소스의 부족(채용을 하기엔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꽤 몸값이 비싸다..) 결국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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