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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주관적 견해 포함)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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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주관적 견해 포함)

공인노무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밝힌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데 내 비용을 과감히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일전에 공인노무사 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전업이든 직장 병행이든 어쨌든 큰 시간과 체력적인 소모가 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에 합격수기나 비용과 같은 내용을 안내한 바 있지만 전망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오늘은 노무사 전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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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가 보는 공인노무사의 전망

공인노무사 전망에 앞서, 노무사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보자. 워크넷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역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하지만 드는 공수에 비해 돈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 수행,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워크넷

워크넷은 아래와 같이 공인노무사의 전망에 대해 본다.

  •  기업 입장에서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기업측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노무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수요 증가
    • 특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인사노무에 대한 여러 이슈가 핵심 경영전략이 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차별, 부당해고, 경력개발, 각종 지원금 수혜 등의 상담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가 예상
  • 기존에는 노동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컨설팅 위주
    • 최근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임금체계, 직급체계, 경력개발 및 퇴직 프로그램 제공 등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아우르는 것으로 컨설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

온라인 커뮤니티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노무사의 전망에 대해 상당히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아무래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분야이다보니), 몇 군데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보니 한 군데만 빼고(고 X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내가 바라보는 공인노무사의 전망

전망에 대해 쓰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특성을 두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위에서 인용한 노무사의 업무 중에 주변 노무사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정말 워크넷이 소개하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일을 정말 다 하고 있다. 물론 비용은 업무의 난이도나 대리를 진행하는 회사의 규모나 사업의 영역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심지어 지문 관계 유지를 위해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 노무사는 상당히 지식 집약적인 노동이다 보니 아래 직원에게 본인의 고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물론 급여관리나 4대보험관리, 영업과 같 업무는은 조금만 절차를 익히고 개념을 안다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경우는 직원에게 시킬 수 있지만, 다시 위의 큰 따옴표 보라...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많고 그 세세한 내용들을 직원에게 주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노무사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전문직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기업 채용의 영역

워크넷에서의 전망은 기업 채용의 영역, 일반 근로자 수요의 영역, 노무법인의 영역?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 나도 아래에서 똑같이 카테고리별로 풀어보고자 한다.

 

사기업 채용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인사 직무가 점차 표준화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이슈를 대응할 때 가장 빠르게 1차적으로 노동법적인 영역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인하우스 노무사로 채용이 된다면 'HR전반'은 어렵고 법 기반의 노무관리(컴플라이언스, 대노조, 대관 업무 수준)에 치중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본인의 HR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공부나 경험을 통해 채용/평가/보상/조직문화/개발와 같은 다양한 인사관리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가장 먼저 제도의 테스트를 받는 곳이 공공기관이 아니던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기관답게(?) 탄탄한 근거 규정과 BP 마련을 위해서 노무사가 필요할 것이다. 메이저 공기업의 경우 전원 공채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 정도의 역할만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같이 직무를 조금 세분화하여 채용하는 기관의 경우 충분히 강점으로 살릴 수 있다. 다만, 알다시피 공공기관은 보통 순환근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첫 입사 후 시간이 지나면 보통 타 부서로 한 번 날아가게 되거나 조금 더 직무경험을 하고(aka 전문직위) 결국 날아가게 된다.

 

공무원 조직수요가 있더라도 노무사가 안 갈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공무원 조직이 노무사에 대해 '전문임기제'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근로 기간의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높은 대우로 모셔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생기면서(말이 '공무직'이지 그냥 공무원 호봉테이블과는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 정도다), 오히려 더 처우가 안좋아졌다. 어차피 몇 년 안있다 갈 거 인건비라도 아끼게 짧은 기간 싸게 부려먹고 가겠다는 심산인지...

 

일반근로자의 영역에서는 부당해고, 고용유지, 산재사건과 같은 정말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면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의 발달이다..! 사실 웬만한 블로그 후기를 보면 임금체불 정도의 이슈는 근로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안이 어렵거나 객관적 제삼자가 필요한 경우(특히 성희롱, 괴롭힘 발생)에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니, 단가가 센 수요만이 노무사 시장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법인 영역(전체적인 노무사 업무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 이슈의 대두로 인해 노무사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다.(하지만 여기서 노무사들도 반성해야 한다. 안전 관련 법적 사항을 꼭 공부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많은 노무사 업역이 있어 어느 한쪽만 제대로 하는데도 많은 공수가 들어 시간 대비 많은 비용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점(컨설팅 시장), 최근에는 변호사/행정사 등 업역 갈등이 있는 곳도 있어 노동사건이나 경영(노무) 컨설팅, 대관업무 등 기존 노무사들이 해오던 영역을 넘보는 직업군들이 많아져서 위협이라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3. 마무리

사실 모든 전문직 시장의 공통된 결론은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더 큰 수준으로 점프하기 어려울 것은 직업의 구분없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급 반성...) 그래도 첫 시작을 하는 데 있어 큰 결심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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