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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업무에 대하여(난이도)

by 과부하중독러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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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업무별로 난이도가 있을까?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며 든 생각을 적어본다.

뜬금없이 사담

최근에 블라인드에 노무법인에서 현업 후 임기제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분이 '공인노무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글을 적어주셨다. 대체적으로 맡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글이니 주관이 다소 들어간 부분이 많았다. 블라인드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되 절대적인 레퍼런스가 될 수 없으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취해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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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업무에 대한 글을 보고 든 생각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일전에 한 번 다룬바와 같이 다양한 업역이 존재한다. 블라인드에서 쓴 글 역시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난이도를 적어준 것일뿐 절대적으로 해당 업무의 난이도가 항상 낮거나 높은것은 아니다.

 

'루틴하게 진행하는 업무'라고 표현한 내용 중에도 반드시 찾아보고 뒤져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인정되더라도 국회나 중앙부처에 불려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내 경험으로는 정부에서 발주/주선하는 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라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인사이트를 갖고있다기보단 그저 발주자 기조에 맞추려는 모습 뿐이었다.

 

글 중에는 노동위원회 업무가 난이도 '하'의 업무라고 나와있는데, 글쓴이가 '상'으로 구분지은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으로 글의 어폐가 존재한다. 기업 강의 역시 성희롱예방 수준의 루틴한 교육이라면 모르겠으나, 공공기관에서 필수로 다뤄야 하는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제한적으로 오픈하는 수업을 받아 시험까지 통과해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난이도가 올라간다.역시 커뮤글은 커뮤글이다.

결론. 하기 나름이고 존중이 필요하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저런 내용을 보고 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천시하거나 기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류의 기준도 모호하고 그 배치도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 글쓴이 말 처럼 그저 '재미'로만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재미'로 읽으라는데 왜 '진지'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가 가져다주는 '익명으로 전달하는 팩트'라는 이미지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팩트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서이다.

 

이 글 역시 '재미'로 읽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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