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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어떻게 마련할까

by 과부하중독러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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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어떻게 마련할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체크리스트를 이행하다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하나 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명칭을 불문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중처법 대응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서 한숨이 나오게 된다. 협력업체와 계약 후 이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2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2)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살펴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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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이라면 아래 기준, 절차에 따르는지 확인이필요하다.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유지·보수,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이용,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 시설 위탁운영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영세하거나 1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절차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계약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외의 관련 내용,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라도 가장 최소한의 계약 절차는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1.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기술 평가 기준 등 제시(예_위험성평가 실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여부, 비상시 대응계획 마련 여부 등)
  2. 하청업체 평가
  3. 평가기준에 적격한 업체 계약
  4. 원하정 안전보건활동 실시(산업안전보건법 근거)
  5. 주기적인 하청업체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반영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아래 평가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지만, 수급업체 자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산업안전관련 법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본다.

출처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현실은.. 수급업체도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도급업체가 이러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수급업체가 도급사보다 영세하거나 1인 기업이여서 관련 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도급업체는 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고려하여 수급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지만 수급업체가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를 두루 봤다. 추후 기회가 되면 수급업체의 입장에서 관련 내용들을 제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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