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중처법 지식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④]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등 나머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확인해보자

과부하중독러 2024. 4.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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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등 나머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확인해보자

지난 포스팅까지 해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4가지 조치 의무 중 첫번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해보았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 조치를 체크해보도록 하며, 점검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기로 한다.(아래 내용은 경총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4가지 조치 의무중 핵심이 되는 첫번째는 지난/지지난 포스팅에 다루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1.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 이행
  1.4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1.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청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1.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포함)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해보자_2

안전보건확보 의무 중 하나인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체크해보자(2)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살펴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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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진단항목

  •  
  •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Y/N)

  • 재해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Y/N)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 대책 이행을 위해 위험성 감소조치 등을 실시한다.
  • 해당 대책은 추후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할 경우 더욱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진단항목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Y/N)

  •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Y/N)

부족하다면...

  • 산안법상 시정명령의 경우 보통 제5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제56조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이 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정명령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위반, 개선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이므로 이 내용들을 잘 축적, 관리해두어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가중 처분을 받는 일이 없으므로 주의하자.
    • 점검일, 행정관서명, 시정내용, 시정지시일, 조치결과, 행정관청 보고일자 등을 기록해두자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1회 이상 점검 하고 있다.(Y/N)

  • 사업주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있다.(Y/N)

  • 점검결과, 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Y/N)

4.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Y/N)

  • 사업주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있다.(Y/N)

  • 점검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Y/N)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중심으로 우선 확인해보자.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나가며...

명심하자. 구두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문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룬 포스팅 내용 중 반기별 1회 점검한다는 내용은 꼭 서류화하여 차곡차곡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문서화가 어려우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언제든 출력할 수 있게 정리하는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면 괜찮은 업체를 추천해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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